국민 알 권리 위해 한의사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필요
[쿠키 건강]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 없이 무허가 불법 의약품인 약침액을 대량 제조해 유통하고 판매 관련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대한약침학회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약침학회가 어떠한 임상시험이나 식약청 허가 없이 약침액을 대량 제조해 유통시킨 것은 명백히 현행 약사법을 위반한 무허가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부속시설이 아닌 대한약침학회가 관할 보건소에 원외탕전실 설치 및 공동이용에 대한 신고 없이 약침액을 대량 조제해 일선 한의원에 판매한 행위는 의료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일선 한의원에서 약침학회가 제조·유통시킨 무허가 불법 의약품을 진료 목적으로 구입해 환자에게 투여한 행위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이다.
약침술은 각종 한약재로부터 추출한 약침액을 주사기를 통해 인체에 직접 투입하는 주사행위로, 약침액의 안전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임상시험 거쳐 품목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앞서 식약청은 2005년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약침액을 제조·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의협의 질의에 대해 약침학회가 의약품 제조업 허가나 약침액 등에 대한 품목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고 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고 밝혀 이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됐다.
의협은 “의약품 안전을 통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청이 약침학회의 무허가 불법 의약품 제조 및 판매와 한의원의 약침액 사용이 불법행위임을 오래 전부터 알고서도 어떠한 근절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정부가 무허가 불법 의약품의 제조와 유통, 사용을 묵인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상시험은 고사하고 제조나 품목허가도 받지 않은 한약재의 제조·유통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한약도 의약품과 같은 엄격한 기준과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한약이나 한약제제의 명칭 및 주요성분 등에 대한 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
의협, 무허가 불법의약품 제조한 약침학회 고발
입력 2012-03-14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