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내장 환자도 ‘시력교정수술’ 받을 수 있어

입력 2012-03-14 10:07
[쿠키 건강]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안질환이 바로 녹내장이다.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라 불리기도 하는 녹내장은 시신경이 80~90% 이상 손상될 때까지 특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이를 인지하는 시기가 되면 이미 상당 부분 증세가 경과된 상태다.

녹내장 환자들의 경우 라식, 라섹 같은 시력교정수술이 남은 시력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각해 시력교정술을 꺼리게 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로 녹내장과 시력교정수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한다면 녹내장을 앓고 있더라도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시력교정술로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

◇녹내장 앓고 있어도 시력교정술 받을 수 있어= 녹내장은 시신경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으로 시야 주변부에 해당하는 시신경부터 손상이 일어나 시야가 점점 좁아져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이다. 반면 시력교정술은 각막의 굴절을 조정해 시력을 회복하는 수술이다. 시술 부위가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시력교정술이 녹내장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지는 않는다.

녹내장 증세가 있더라도 증세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력교정술이 가능하다. 다만 중기, 말기, 염증으로 인한 2차성 녹내장 등의 경우 시력교정수술을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물론 시력교정술을 받았다고 해서 녹내장의 위험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시력교정술은 단지 각막의 굴절력을 바꾸는 것으로 근시의 특성을 변화시키지는 않기 때문이다.

녹내장이 있는 상태에서 시력교정수술을 받았다면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수술을 받은 이후에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녹내장 검사를 받도록 한다. 이 때 시력교정술을 받은 과거력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안압 오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시력교정술 이후에는 각막이 얇아져 안압이 높은 사람도 정상 안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진국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 원장은 “녹내장이 있더라도 수술 전 각막 두께, 안압 검사 등 정밀검사를 통해 충분히 시력교정수술을 받을 수 있다”며 “시력교정수술을 받은 후 녹내장이 발병할 경우에도 수술 전 검사 시 이전의 수술 과거력을 반드시 밝혀 안압을 정확히 측정한다면 치료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시력교정술 이후 정기적인 관리 중요= 시력교정수술 이후 녹내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시력교정수술의 문제가 아닌 대부분 잘못된 관리가 원인이다. 녹내장 환자의 대부분이 안압 하강제나 스테로이드 약물을 사용해 안압을 낮추는 경우가 있는데, 장시간 지속적으로 스테로이드 성분의 약물을 사용할 경우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다.

보통 수술 후 높아진 안압을 낮추기 위해 치료 기간 스테로이드 소염제를 사용한다. 이때 안약을 넣는 기간 동안 한 달에 한두 번은 안압을 체크하는 것이 좋다. 장기적인 스테로이드 안약의 사용은 안압을 오히려 상승시키거나 뜻하지 않게 녹내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테로이드 안약은 치료 기간이 끝나 사용을 중단하면 안압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지나치게 오랜 기간 사용하는 것을 피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

김진국 원장은 “시력교정술을 생각하고 있다면 녹내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야 안전한 수술이 가능하다”며 “수술 이후에는 녹내장의 원인인 높은 안압을 떨어뜨리는 안압 하강 치료와 각막 혼탁 방지 치료를 함께 병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