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바이엘코리아의 사리돈에이정 등 8개 품목이 약사법 위반으로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바이엘코리아의 일부 제품에 대해 광고업무 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당 제품은 사리돈에이정을 비롯해 칼디비타츄어블정, 카네스텐크림, 카네스텐산제, 카네스텐질정, 비판텐연고, 사리돈에이정, 엘레비트프로나탈정, 베로카퍼포먼스발포정 등 8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를 하면서 개별 인터넷홈페이지에 대한 광고심의를 받지 않아 약사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은 오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광고업무를 2개월간 중단하게 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바이엘 약사법 위반, 사리돈에이정 등 8품목 광고 2개월 정지
입력 2012-03-13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