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34.8%에 해당하는 85개 지자체가 길거리 금연조례를 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현재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34.8%에 해당하는 85개 지자체가 길거리 금연조례를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남, 경남, 제주 등 10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등 6개 지자체는 미제정 상태다.
서울시와 울산시는 관할 지자체 25개구와 5개구 모두에서 조례를 제정했으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은 일부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전(5개), 강원(18개), 경북(23개)의 기초자치단체는 조례를 전혀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로 제정된 금연구역은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도시공원, 놀이터, 버스정류장, 해수욕장, 번화가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길거리 금연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2만원에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서울은 10만원, 인천은 5만원, 대전은 3만원, 부산·광주·울산·전남은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중 남양주시와 서울 강남구 등 15개구는 최고 과태료 금액인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역 지정 조례 제정을 아직 완료치 못했거나 미진한 지자체들도 길거리 금연구역 확대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어 올해 중에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시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전국 85개 지방자치단체 ‘길거리 금연’ 조례 제정
입력 2012-03-12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