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올해 ‘화장품법’과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 또는 신설제도에 대해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2일과 19일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한다.
화장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12일(월) 서울 양재동 aT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버 제조판매 업체, 수입업자 대상의 설명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지하1층 그랜드홀에서 실시된다.
이번 설명회는 ‘2012년 화장품법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심사 및 보고’, ‘화장품 전자민원창구 민원설명’, ‘수입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 및 병행수입화장품 동일성 확인법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업계의 관련 정책 이해를 도모해 법 이행 미 준수에 따른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한 제도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식약청 12일, 19일 화장품법 개정 관련 설명회 개최
입력 2012-03-11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