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엉덩이관절 이식후 연조식 괴사 부작용 주의 당부

입력 2012-03-11 10:58
[쿠키 건강] 금속재질의 인공엉덩이관절 이식 후 드물게 연조직 괴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보건당국이 사용상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영국 의약품건강관리규제청(MHRA)이 지난달 말 발표한 금속재질(Metal-on-Metal) 고관절치환술 후 환자관리에 대한 권고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같은 권고결정을 내려 국내에 의료기기 안전성서한을 배포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영국 MHRA에 따르면 금속(Metal-on-Metal) 인공엉덩이관절 이식 후 아주 드물게 대퇴골 머리(Head of femur)와 라이너(Liner)의 마찰로 발생된 잔해물(debris)이 연조직과 반응해 연조직 괴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MHRA는 부작용 예방을 위해 금속재질로 인공고관절치환술을 받은 환자 중 대퇴골 머리의 지름이 36mm 이상인 제품을 이식한 환자는 이식기간 동안 매년 추적관찰 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MHRA의 발표를 토대로 금속재질 고관절치환술 후 연조직 괴사 등의 부작용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해 국내 의료전문가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식약청은 “이번 권고사항은 현재 지식에 근거해 해당 환자에 대한 관리 안내서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모든 의학적인 상황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며, 모든 환자는 개인의 상태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