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제약, 공정위 심의결과에 항소

입력 2012-03-06 16:05
[쿠키 건강]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진양제약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및 1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공정위 조치에 진양제약은 공정위의 조사방법에 대한 문제제기 및 20만원 상당의 거래처 회식접대비까지 쌍벌제 시행 이후의 불법리베이트로 판단한 내용 등과 사실 관계가 최종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 공표된 내용이 있어 항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