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법에 대한 특허는 어떤 의미인가?
송명근 교수는 “수술과정에 특허를 주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미국이 워낙 큰 시장이다 보니 유사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수술과정까지 특허를 인정해 원천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바수술에 사용되는 링은 2003년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받은 것을 비롯해 러시아, 일본, 인도, 중국, 유럽연합에서 특허를 받았고 미국에서는 지난해 4월 특허를 받았다.
◇안전성 검증등에 대한 논란은?
일부 학회 등에서는 현재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 송명근 교수는 “20년 간 연구를 하면서 수술법과 관련, 방대한 양의 동물 실험을 했다. 이 중 법적으로 요구되는 자료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청, CE 인증을 위한 자료들로 모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 교수는 이외의 핵심 기술에 대한 자료는 특허권 보호를 위해 공개가 어려웠지만, 오는 7월 책을 통해 동물 실험 결과를 상당 부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카바수술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 보고서에 대한 논란도 지적됐다.
최종범 전북대병원 교수는 카바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보의연에서 제출한 ‘종합적 대동맥근부 및 판막성형술의 후향적 수술성적 평가 연구 보고서’는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 보고서 안에 기록된 129례의 심초음파 검사결과는 관련 전문가들의 최종 검토조차도 거치지 않은 엉터리 집계였다. 지금이라도 그 보고서의 표와 테이블 만이라고 학회지에 게재했으면 좋겠다. 상당한 연구비를 들여 국가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치고는 너무 조잡하다”고 설명했다.
송명근 교수도 “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에는 왜곡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며 “카바수술은 판막질환 뿐만 아니라 대동맥근부 질환에도 적용하는 수술이고, 카바수술에 대한 성적 비교를 합리적으로 하려면 같은 대조군을 비교했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보의연은 단일 판막치환술의 성적과, 대동맥박리증과 같은 위험이 높은 질환 및 관상동맥질환이 동반된 질환 등이 모두 포함된 카바수술의 성적을 비교했다.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송 교수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