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연제약과 진양제약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및 1억2000만원, 1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병․의원에 현금 및 상품권 지급, 골프접대, 회식 및 물품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왔다.
이연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572개 병․의원에 상품권 지급, 회식 지원, 골프채, 냉장고, LCD 모니터와 같은 물품 등 약 2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양제약 또한 2008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536개 병․의원에 상품권 및 물품 지원 등 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특히 진양제약의 경우 쌍벌제를 시행한 2010년 11월 28일 이후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의사들의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이연제약, 진양제약 리베이트 제품 모두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이 돼 20% 범위 내의 약가인하가 내려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필요한 행정조치 등을 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쌍벌제도 무색…제약사 리베이트 여전
입력 2012-03-06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