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확인요청 중 43% 환불…비급여 처리 52% 최다
[쿠키 건강] 지난해 진료비 확인 요청으로 환불 결정이 내려진 금액이 36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1년 진료비 확인신청 결과 35억9700만원의 진료비를 확인해 신청인에게 환불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자의 진료비영수증에 기초해 병의원 등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심사한 결과, 처리된 2만 2816건 중 43.5%에 해당하는 9932건이 환자에게 과다 부담된 것으로 확인돼 환불 결정됐다.
환불사유별로는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등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발생한 건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환불금의 51.7%로 18억6000만원이 환불됐다.
다음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로 28.4%에 해당되며 10억 2천만원의 환불금이 발생했다.
그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에서 환자가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금액 규모별로 보면 50만원 미만건이 전체 환불건수의 83.8%를 차지해 8억8000만원(24.4%)이었다.
또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한 환불금액 구간은 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구간으로 건수는 7.3%인 726건, 환불금액은 40.5%인 14억5000만원이었다.
한편, 천만원 이상 환불건은 21건으로 3억3000여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진료비확인요청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상반기에는 9606건이 접수됐으며, 8월부터 라디오 및 TV 광고를 통해 ''진료비확인제도''를 홍보한 영향으로 하반기에는 1만 4302건이 접수돼 상반기 대비 48.9%의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심평원을 분석했다.
이런 상하반기 접수현황을 분석해보면 TV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했던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민원건수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으며, 홍보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직도 국민들이 ''진료비확인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심사평가원은 이 제도가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실시하는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임을 알리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간담회 및 현지방문을 통해 진료비를 올바르게 부과하도록 홍보할 예정”이라며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 중에서 급여(심사)기준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의료기관별로 발생하는 민원현황을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민원발생을 시정하는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의료현장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신형주 기자 zero@medifonews.com
환자, 진료비 적정확인 요청 1만여 건 36억원 환불
입력 2012-03-05 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