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성마비, 의학 지식 없는 다수결 판단은 잘못
[쿠키 건강]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는 의료분쟁조정법 중 ‘무과실 분만사고에 의한 뇌성마비’인 경우 의료기관이 재정적 부담을 분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2일 밝혔다.
또한 뇌성마비의 진단과 치료에 관한 전문가 단체로서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규정과 관련해 뇌성마비의 원인을 감정위원들의 감정소견을 다수결로 판단하는 것(시행령 제16조)에 우려를 표했다.
학회는 “보상의 범위에서 규정한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며, 분만 과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한 뇌성마비는 책임의 일부라도 분만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분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의 내용처럼 책임의 일부를 의료기관이 분담하게 된다면 의료기관에서의 고위험 태아의 분만을 기피하고 산후 관리가 부실해져, 고위험군 아동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뇌성마비 아동의 장애가 심화되고 국내 모자 보건의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
소아재활발달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반기’
입력 2012-03-02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