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바라크루드정 등 13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입력 2012-02-29 15:25
[쿠키 건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13항목 15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29일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YMDD mutant 검사시기 참조 바라크루드정 1mg 요양급여 여부 ▲헵세라 내성에 헵세라와 바라크루드정 0.5mg 병용투여의 타당성 ▲페그인터페론 제제간 교체투여 심의사례 ▲비파열성 대뇌동맥류에 혈관색전술 후 다음 날 시행한 MRI 추적검사 요양급여 여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 삽입술 심의사례 등 13항목 15사례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