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 IMS 신의료기술 결정 서둘러야”

입력 2012-02-29 15:15
[쿠키 건강]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그간 보류돼온 IMS 관련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29일 “IMS는 전세계적으로 해부학 및 생리학 등 현대의학에 기초한 치료방법으로 통증 완화에 통용되고 있는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IMS가 현대의학에 근거한 의사의 의료행위로 확정된 만큼 복지부가 적극 나서 IMS 관련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23일 엄모 회원의 재상고를 기각해 “IMS는 현대의학에 근거한 의사의 의료행위이며, 엄모 회원의 시술은 한방 침술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의 지난해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의협은 IMS의 원리와 기전이 한방의 침술과 전혀 다른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한의사의 눈치를 보느라 신의료기술평가 절차의 진행을 보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법원의 판결 결과까지 무시하면서 한방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도를 넘는 눈치보기를 하고, 보건의료정책의 책임기관으로서 당연히 진행해야 할 신의료기술평가 절차의 진행을 보류시킨 것은 본연의 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한방 측에서 판결의 결과를 부정하거나 왜곡해 IMS 시술 의사 회원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