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의·약사를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가 적발돼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28일 식약청은 “진양제약이 그린페지정 등18개 품목을 제조·판매하면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약사에게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의해 이뤄졌으며, 진양제약은 18개 품목에 대해 내달 8일부터 한 달 간 판매업무 중지 처분을 받게 됐다.
또 리베이트 적발기간이 2008년 12월부터 2011년 9월까지로 리베이트 약가연동제와 쌍벌제 시행 이후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처분 조치가 따를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식약청, 진양제약 리베이트 해당 18품목 판매중지 처분
입력 2012-02-29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