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떴다방’ 등 허위과대광고 제품구입, 주의 당부

입력 2012-02-29 12:09
[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일명 ‘떴다방’이나 ‘홍보관’으로 불리는 곳 등에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파는 것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29일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떴다방’ 등에서는 노인이나 부녀자를 상대로 무료(미끼)로 선물, 상품권 등을 나눠 주거나 식사, 공연, 관광, 공장견학 등을 시켜준다고 하면서 식품이 마치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식품은 의약품과는 달리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는 없으므로 질병 치료 목적으로는 식품을 구입해서는 안된다.

식약청은 “떴다방 등에서 질병 치료 효능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것을 목격 할 경우 즉시 가까운 식약청 또는 시·도(시·군·구) 위생관련 부서나 경로당, 노인복지관으로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1399(일반전화) 또는 식약청 홈페이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www.kfda.go.kr/cfscr)’로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