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IMS 사실상 한방의료행위로 인정, IMS 갈등 불씨는 남아

입력 2012-02-27 10:29
[쿠키 건강] 지난 8년여를 끌어온 IMS(근육내 전기자극을 통한 치료법)에 대한 한의계와 의료계간의 갈등과 법정 공방이 대법원의 기각 판결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내려진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의료계와 한의계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고, 양 측간의 각종 고소고발 건이 남아 있어 갈등 불씨는 여전하다. 특히 의료계가 지난해 10월 IMS에 대한 신의료기술 신청을 복지부에 제출하자, 한의사협회는 복지부 면담을 통해 IMS의 신의료기술 산정 불가 방침을 천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23일 IMS시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엄모 원장이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엄모 원장은 지난해 10월 고등법원이 판결한 1개월 15일의 면허정치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침을 이용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한의사에 의해 시술되어져야 하는 엄연한 한방의료행위라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의사협회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정의로운 최종 판결이 내려진 만큼 앞으로 양의사 불법 침 시술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엄모 원장은 물론, 대한의사협회와 IMS학회 역시 계속적으로 엄모 원장의 행위를 IMS라고 주장해 왔으나,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그 행위를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이라고 판결했다”며 “이번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양방의료계에서 주장하는 IMS라는 행위가 한방의료기술인 침술에 해당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양의사의 침을 이용한 모든 시술은 불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과 다름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사법당국에서도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한의약의 정체성을 흔들고 존립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태에 대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총력을 다해 응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