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드리화장품 최종 부도 처리···기업회생절차 신청

입력 2012-02-24 16:10
[쿠키 건강] 1990년대 화장품 업계를 주도하던 나드리화장품이 최종 부도 처리됐다.

24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나드리화장품이 만기가 돌아온 수억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당좌거래 정지 목록에 포함돼 최종 부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나드리화장품은 최근 계속되는 매출 감소 및 자금난에 따라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지난 22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나드리 화장품은 3월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업실사 후 회생절차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1978년 설립된 나드리화장품은 국내 중견 화장품기업으로 계속되는 실적부진에 따른 자금유동 및 기업활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으며, 얼마 전 회생절차 개시 및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나드리화장품의 채무상환이 당분간 유예됐다.

나드리화장품 관계자는 “기업회생은 위기경영의 일부이며, 앞으로 어떻게 회생의 기회를 마련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며 “나드리화장품 임직원들의 회생 의지가 강한 만큼 빠른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업 회생 절차는 존속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회생절차를 승인하는 것으로 나드리화장품은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기 전 까지 법원 관리 아래 운영되며, 신제품 출시 및 기존 화장품 유통 및 영업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기존의 영업이나 서비스는 보다 나은 고객응대로 일치단결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