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초음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한의사들의 헌법소원이 기각된 것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가 아쉽다는 입장을 표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7월 개정된 한의약육성법 내용이 이번 판단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한의사들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판결에서 의료법이나 관계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의미가 사전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볼 때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헌재는 이 사건 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의료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의 특성상 기소유예처분 당시의 법령 등 상황에 비춰 검사의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판단의 근거로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기소유예처분일이 훨씬 지난 2011년 7월 14일에 개정·공포된 한의약육성법의 내용 중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것도 한방의료행위’라고 한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단에 포함될 수 없었다는 사실에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의사협회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초음파 진단기 등 현대적 의료기기에 관한 교육의 강화 및 한의약적 활용 등으로 한의약의 현대화·객관화·표준화를 위한 제반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초음파 사용 한의사 처분 취소 헌법소원’ 기각, 한의사협회 아쉽다
입력 2012-02-24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