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화장품과 의약외품은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하고 마케팅은 광고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때문에 매년 표시 및 광고에 대한 민원질의가 수천 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의약외품 및 화장품 관련 주요사항을 FAQ형식으로 정리한 ‘2012년 화장품․의약외품 표시·광고 등 질의·응답집’을 발간했다.
23일 식약청에 따르면 많은 소비자들이 고형 화장비누를 화장품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여드름 등 경미한 피부질환의 보조요법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며 대부분의 화장비누는 공산품으로 분류된다.
또 화장품 중 ‘무(無)보존제’, ‘무(無)파라벤’, ‘무알코올’ 표시는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료에 함유돼있지 않고, 제조·가공 중 비의도적으로 생성되지 않아 최종 제품에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만 표시·광고할 수 있다. 샴푸 등 화장품에 모발재생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탈모방지나 발모 효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광고할 수 없다.탈모방지 및 양모효과를 광고하려면 의약외품인 양모제로 탈모증 치료 등을 표방하려면 의약품으로 식약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약외품도 마찬가지다.
살충제 포장에 어린이 안전을 고려해 만화 캐릭터를 사용할 수 없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에 모기그림 등 모기기피제를 연상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는 할 수 없다. 화학적 제모제의 경우 의약외품에 해당되나 왁스 등 단순히 물리적으로 털을 뜯어내는 제품의 경우 공산품에 해당된다.
식약청은 “이번 질의․응답집 마련으로 민원처리 투명성 및 일관성을 확보해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 관련업계가 적정한 수준으로 표시․광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무(無)보존제’, ‘무(無)파라벤?’ 화장품 광고 다 믿어도 될까
입력 2012-02-23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