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오는 3월부터 정부로부터 3·4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소득 인정액 기준이 524만원 이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3·4세 아동 보육료 지원 대상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3인 이내 가구 454만원 ▲4인가구 524만원 ▲5인가구 586만원 ▲6인가구 642만원이라고 발표했다.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6인 가구를 기준으로 1명 가구원이 늘어날 때마다 30만원씩 기준이 높아진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생활수준을 형평성을 고려해 계산한 것으로, 소득에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가구 월소득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보유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다. 정부가 제시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특정 가구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의 기준이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부부 합산 소득의 25%가 감면되며 다문화 가정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한다.
한편,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올해 보육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지원하면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3·4세 보육료 지원자격, 4인가구 524만원 이하
입력 2012-02-22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