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22일 불법의료행위를 한 한의원 17곳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2012년 1월부터 2월까지 1개월간 서울, 경기 지역 내 무면허의료행위가 의심되는 한의원을 제보 받아 조사했다. 조사 결과 17곳에서 의료법 위반 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해 불법행위 입증 자료를 첨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할 계획이다.
고발대상 17곳 중 한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자주파치료, 전기침 시술, 부황, 뜸, 전기자극치료 및 핫팩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시행한 곳이 16곳이었다. 또 한의사에게 허용되지 않은 진단용 초음파를 사용은 3곳, 채혈을 시행한 곳은 3곳이다.
고발대상 한의원 중에는 한의사가 초음파를 이용해 ‘다발성 난소낭종’이라는 허위진단을 내리고 55만원 상당의 한약을 판매한 사례도 발견됐다.
전의총은 향후 올바른 의료제도의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비정기적으로 한의원의 불법행위를 감시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
전의총, 초음파·채혈 등 한의원 17곳 불법행위 고발
입력 2012-02-22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