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개별 경영권 갖는 프랜차이즈형으로 구조 조정

입력 2012-02-22 11:50
[쿠키 건강] ‘반(反)유디치과법’으로 불리는 1인 1의료기관 개설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되면서 유디치과는 120개 개설 지점 원장에게 운영권을 주고 본점에서 컨설팅만 하는 프랜차이즈형으로 구조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유디치과는 그동안 법률적 구제 방안과 개정의료법에 맞춘 운영체제 변화를 두고 대응책을 모색해 왔다. 유디치과는 개정법에 맞춰 기존의 대표원장 1인의 직접 운영 체제가 아닌 각 지점의 원장들이 자기 명의 지점의 경영 결정권을 행사하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변경하기로 결론 지었다.

지점 원장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본 투자 없이 병원을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의 유디치과그룹은 김종훈 대표원장의 직영체제 운영을 위한 단일한 수단이었던 개인기업 ‘유디메디’를 업무 분야 별로 분화시켜 법인화를 결정했다.

유디치과 측은 업무 분야별 법인화를 통해 더욱 전문적이고 강화된 경영지원 계약을 할 수 있게 됐으며, 가격 정책이나 주요 경영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