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판치는 의료생협, 관리감독 시급

입력 2012-02-20 15:24
의협, 복지부-공정위 지도점검 결과 환영

[쿠키 건강]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지난 16일 발표된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의 불법행위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정부의 문제 인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20일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가 지도점검을 통해 의료생협의 실태를 본격 파악하게 된 점과 향후 철저한 관리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지도점검을 시행해 조사대상 의료생협 8곳에 모두에서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 절반인 4곳에서는 건강보험 허위청구, 환자 유인·알선 행위, 물리치료사의 방사선 촬영 등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재호 의협 의무이사는 “의료생협 대책은 정부의 문제인식 수준에 그쳐선 안 되고 실효성 있는 실행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며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서는 비조합원에 대한 검진, 치과 등 비급여 진료까지 감안하면 비조합원 진료허용 규정은 이미 사문화됐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생협 개설을 돕는다는 컨설팅 업체와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는 현 상황이 지속돼선 안 된다”며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의료생협에 의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행정당국의 연속성 있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의료계 또한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