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오는 3월 25일 치러지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간선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전공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간선제 선거 진행의 불명확한 점을 지적한다며, 첫째로 전공의 선거인단과 관련해 설명했다. 의협 규정 제4조 2항 6호는 선거권 제한에 있어 “입회비 및 선거 당해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자”로 명시돼 있다.
의협 신고 2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특별 분회 소속의 인턴 및 1년차 레지던트가 신고 이후의 기간에 회비를 완납했다면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전협이 지난 10일부터 확인한 선거권에는 병원별로 인턴과 4년차에 고의적인 대량 누락사태가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앙선관위에 선거권 회원명부를 열람을 요청했으나 20일 이를 기각 당했다. 대전협은 “1만7000명의 인턴·전공의를 대표하는 대전협이 선관위로부터 단 한 명도 위촉받지 못했으며 추천 인물도 명분 없이 탈락시키고 있다”며 “명부공개마저 기각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 시행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턴이나 전공의가 선거인 명단에서 누락되거나 정관에 위배되는 고의적인 선거인단 제외가 있다면 법적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
의협회장 간선제 선거 “전공의 선거권 침해”
입력 2012-02-20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