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올해부터 의료인은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 재신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수리 업무는 각 의료인 중앙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또한 모든 의료인은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5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이 진료에 복귀할 때 경우에는 최대 100시간 한도 내에서 연간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전공의와 관련 대학원 재학생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인의 경우 보수교육을 유예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복지부로 제시할 수 있으며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의료인, 3년마다 면허 신고 의무화
입력 2012-02-17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