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앞으로 인터넷 의료광고 심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인터넷 의료광고 사전심의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매체 중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 인터넷 뉴스 서비스, 인터넷 방송, 주요 포털사이트인 다음, 네이버 등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인터넷 의료광고 기준을 구체화해 의료계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인터넷 의료광고 심의 강화된다
입력 2012-02-17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