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 PA 고용한 백병원 원장 검찰 고발

입력 2012-02-16 16:14
의료법 위반·사기 혐의로 처벌 요청

[쿠키 건강]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16일 의사보조인력(Physician''s Assistant, PA)을 고용한 상계백병원 김흥주 원장과 병원의 PA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서울북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상계백병원의 각 과별 PA 숫자, 담당엄무, PA급여명세서에 당직비가 포함 여부 등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전협은 상계백병원이 비뇨기과 전공의와 PA가 당직 업무를 맡고 있고 PA 당직시 의사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처치하고 있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PA 당직은 당직비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에 해당되며, 환자가 PA를 의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해 금전상의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사기죄도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대전협은 PA를 고용하고 있는 병원을 지속적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