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불법 심각…허위청구·불법환자 모집 등

입력 2012-02-16 14:05
[쿠키 건강] 진료하지 않은 환자에게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하는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설립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다수 위법 사례가 확인됐다고 16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조합원의 공동노력으로 소비권익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돼 야 할 협동조합이 비의료인의 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 창구로 악용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진료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허위청구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인 환자 모집,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탈법적인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법령위반 사례 등이 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자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동으로 8개 생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한 결과, 4개 생협의 의료관계법령 위반을 적발했다. 지도점검한 의료기관에서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보건소와 심사평가원의 정밀조사 후 처분 예정이다.

최근 1년 사이에 두 배에 이를 정도로 의료기관 개설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51개는 최대 10개까지 다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점검한 생협 중 일부는 개설권이 없는 일명 ‘사무장병원’ 개설 혐의로 검찰이 전격 기소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라 건전한 협동조합의 육성에 저해되지 않도록 의료기관 설립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관리감독해 생협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을 막을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탈법한 의료기관 운영으로 위해를 끼치는 기관을 퇴출하고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현재 생협이 설립한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서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