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

입력 2012-02-16 13:56
[쿠키 건강] 최근 들어 술의 이물질 혼입사건, 비위생적 제조장 문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주류 제조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에서 제조돼 유통되고 있는 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류 제조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리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자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류 제조자는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가 아니어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와 처벌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류 제조자도 식품위생법 상 식품제조·가공업자와 같이 제조시설의 위생기준을 준수하고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

식약청장은 위해한 주류 적발 시 기존에는 시정명령에 그쳤으나 개정안에 따라 해당 제품 제조자에게 제품 회수·폐기명령과 같은 보다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으로 개정을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시행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