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일부 건강식품 기능성 표방한 허위과장광고 ‘여전’…소비자 피해 키워 주의 당부
[쿠키 건강] #1. 평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A씨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는 건강식품 판매자의 권유로 병원 처방약 복용을 중단하고 해당 제품을 섭취했다. 그러나 병원검사 결과 병세가 더 악화됐다.
#2. 신장질환이 있던 B씨는 판매자가 오가피 건강식품을 먹으면 치료가 된다고 해 제품을 구매, 복용했으나 복통이 발생, 응급실에 실려가 수술을 받았다.
건강기능성을 표방하는 일반식품 광고 가운데 일부가 질병치료․예방효과를 주장하는 등 허위․과대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쇼핑몰 및 신문에 게재된 건강식품 광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기능성을 표방한 ‘일반식품’ 531개 중 49개(9.2%) 제품이 허위․과대광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문광고의 경우 25개 중 10개 제품이(40.0%) 허위․과대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 298건, 2010년 368건, 2011년 상반기 543건 등 건강식품 관련 위해사례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일반식품의 건강 유용성 표시ㆍ광고 범위 개선 ▲일반식품의 건강 유용성 표시에 대한 보다 엄격한 가이드라인 제시 ▲허위ㆍ과대 광고업체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관련부처에 건강식품의 허위ㆍ과대광고 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이거 몸에 좋은 식품인데” 듣보잡 건강식품 먹었다가 결국…
입력 2012-02-16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