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등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뤄진 보건의료 관련 주요 계류 의안의 처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15일 논평을 통해 “국회가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역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법안’과 ‘미용사법안’, ‘군의료법안’ 등을 논의해 통과시켰다.
◇국민 편의 우선,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환영’= 의협은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이른바 일반약의 슈퍼판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일반약 판매는 국민들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국민 편의와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 편의성 확대를 위해 향후 약국 외 판매약의 품목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검토할 경우 의협의 전문의견과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초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원안 중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의약품 등 3분류 체제 전환이 관철되지 못하고 약국 외 판매약의 품목수를 20개 이내로 한정한 것은 아쉽다고 설명했다.
◇불법의료 양산 초래할 ‘미용사법안’ 저지 “당연한 결과”=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결론짓지 못하고 계속 심사로 남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의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기기 중 일부를 미용기기로 전환해 미용사 직역이 사용토록 하는 것은 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하는 법안”이라며 “국회 논의 결과는 당연했다”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국회 처리 결과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며 앞으로 국민건강에 득이 되는 사안은 적극 지지하고 위협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 저지하는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
의료계, ‘일반약 슈퍼판매 환영… 품목제한은 아쉬움’
입력 2012-02-15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