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 노바티스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특허도전

입력 2012-02-15 09:05
[쿠키 건강] 보령제약이 이번엔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조성물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글리벡은 물질특허가 2013년 6월 만료되지만 조성물 특허는 2023년까지 유효한 상태.

보령제약은 이미 지난해 말 글리벡 조성물 특허가 무효라는 취지의 특허등록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현재 보령제약은 고용량 글리벡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령제약 이외에도 국내 10개사 정도가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령제약은 지난 2008년 엘록사틴, 2009년 아리미덱스의 특허무효를 이끌어냈고 지난해 10월에는 탁소텔 특허소송을 승리로 이끌어 항암제 특허분야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