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밀크초콜릿’서 세균 기준치 14배 초과 검출

입력 2012-02-14 12:06

[쿠키 건강] 세균수가 기준치를 14배 초과한 오리온 ‘밀크초콜릿’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리온 제3익산공장이 생산한 ‘초코 클래식 미니 스페셜(밀크초콜릿, 유통기한: 2012. 12. 27)’에서 세균수 기준 초과 검출돼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천광역시(남구청)가 자체적으로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초콜릿류를 검사한 결과, 해당 제품에서 세균수(기준: g당 1만 마리 이하)가 기준을 초과 검출(결과: g당 14만 마리)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원 오리온 제3익산공장으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