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제약업체로부터 불법으로 공급받은 스테로이드제 전문의약품 ‘덱사메타손’정을 시중에 유통시킨 온 무자격 판매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전문의약품인 덱사메타손정 등을 불법 판매한 지모씨(41·남)와 전(前) 의약품도매상 직원인 김모씨(47·남) 등 무자격 의약품 판매자 2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해당 의약품이 불법으로 유통된 경위와 이들에게 의약품을 구매한 건강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중이다.
구속된 지모씨와 김모씨는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무자격자 임에도 의약품제조업자인 C제약 영업직원들이 몰래 빼돌린 전문의약품 덱사메타손정을 구입했다. 또 이들은 다른 무자격 브로커로부터 혈액순환제 등 일반의약품을 구입하기도 했다.
식약청 조사 결과 이들은 떳다방 유통식품 제조업체와 건강원 및 일반인들에게 2008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덱사메타손정’ 1만3030병(병당 1000정) 2억3000만원 상당과 일반의약품 3억원 가량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판매한 덱사메타손정은 다른 무자격자를 통해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등산로 등지에서 관절염 특효약으로 낱알(30정) 판매됐고, 식품에 몰래 섞어 판매하다 적발돼 구속된 떳다방 제품 제조·판매업자들에게도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불법 유통된 의약품 ‘덱사메타손(Dexamethasone)’은 부신피질호르몬 작용을 하는 합성의약품이다. 다른 부신피질호르몬제제보다 약 30배의 효능을 갖고 있어 항염증, 내분비장애, 류마티스, 피부, 알레르기성 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할 시 치명적인 감염증, 당뇨병, 호르몬 분비억제, ‘쿠싱증후군’, 우울증, 골다공증 등 내분비계, 근골격계, 소화기계 등에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청은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절대 구입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처방 및 약사 복약지도 하에 복용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불법 식·의약품 유통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전문약 덱사메타손 불법 유통 업자 구속
입력 2012-02-14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