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국민 뜻 반영

입력 2012-02-13 18:23
[쿠키 건강]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그동안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을 거듭해온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가 국회 복지위에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은 현행 2분류 체계를 유지하면서 상비의약품을 제한된 장소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등 대한약사회와 지난해 12월부터 협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약국 외에서 판매되는 품목은 20품목으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 등 약사사회가 강력히 반대해온 약사법개정안이 이번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은 가정상비약 구입의 편의성을 원하는 국민의 뜻이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총선 등 선거를 의식해 약사회의 눈치를 보던 국회가 결국 국민의 압도적인 요구와 여론에 밀린 것이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내일(14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회부된 후 오는 16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창연 의약전문기자 chy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