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 슈퍼판매’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편의점 판매 가능

입력 2012-02-13 18:00
[쿠키 건강] 타이레놀 등 그간 논란이 됐던 상비약 편의점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처리된 개정안은 1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 상임위 관계자에 따르면 법안소위는 이날 약사법 개정안에 ‘품목수를 20개 이내로 한다’라는 문구를 명시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약사회품목수를 20개 이내 하는 것을 법률로 명시했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내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