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발암 젓가락 즉시 회수조치 해명

입력 2012-02-13 14:12
[쿠키 건강] 발암 젓가락을 알고도 즉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해당 제품을 회수·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그 당시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식약청 담당 사무관은 “사안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어서 홈페이지에만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13일 유통단계 모니터링에서 젓가락에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을 초과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에 부적합 내용을 즉시 통보,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수입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고, 부적합 내용과 회수사실을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자체를 통해 즉시 발표되지 않을 경우 식약청이 발표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