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런타인데이 초콜릿 불량 ‘여전’

입력 2012-02-13 09:16
[쿠키 건강] 기념일을 앞두고 초콜릿·사탕류의 불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들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식약청)은 지난 2월 1일부터 7일까지 특정일(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을 앞두고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 116개소를 점검 한 결과, 11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개소) ▲표시기준 위반(1개소)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4개소) ▲건강진단 미실시(1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개소)▲기타 식품위생법 위반(3개소) 등이며, 초콜릿류, 캔디류 제품 60건을 수거해 검사 진행 중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날, 성탄절 등 특정일에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수입단계 검사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