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법원이 의약외품 전환에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약사연합이 제기한 ‘의약외품범위지정 고시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복지부의 박카스, 소화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고시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의약외품 지정 권한이 복지부 장관에 있다"며 "의약외품과 의약품의 기준 역시 가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외품 전환 지정 권한이 복지부장관에게 있다고 보고 구분기준 역시 정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
또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제품들에 대해 외품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며 안전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 고시가 재량을 일탈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박카스, 의약외품 전환은 적법
입력 2012-02-10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