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정밀검사 통보 안한 병원, 검진 환자에 500만원 배상
[쿠키 건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건강검진을 받은 후 추가적인 2차 검사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 의무 위반을 이유로 5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조정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모씨(여·당시 42세)는 2010년 4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 좌측 유방에 멍울이 만져지는 증상을 문진표에 표기한 후 방사선 검사를 받았다.
이후 정상 통보를 받았으나 5개월 후 유방암으로 진단 받았다. 이씨는 병원이 건강검진 결과를 정상으로 통보해 유방암 진단이 지연되고 림프까지 전이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병원 측이 소비자에게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검진 결과 치밀유방 소견을 보였지만 정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더라도 검진 결과를 단순 통지할 것이 아니라 초음파 검사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통보서에 기재하거나 유선 통보해 2차 검진을 받도록 안내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 지급 결정을 내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
건강검진 후 2차 검사 안내 안했다면 ‘위자료 지급’해야
입력 2012-02-08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