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의약품 편의점 판매를 주장하면서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과 부작용에 대한 국민 홍보가 부족하다.”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목 의원은 “약은 안전성과 편의성이라는 양날의 칼날과 같다”며 “복지부는 아쉽게도 일방적인 정보만을 주장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원 의원은 임채민 장관에게 "편의점에서 약을 판매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가정상비약은 자가 책임이 전제가 된다”고 답했고, 원 의원은 “자가책임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복지부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부가 이를 회피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편의점 약화사고 책임은 누가?
입력 2012-02-07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