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심장발작과 뇌졸중 등의 부작용 우려로 사용이 중단된 ‘시부트라민’ 성분의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판매해 온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부산지방청은 미국과 우리나라 등에서 금지된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을 첨가해 다이어트 식품 제품을 제조 판매한 1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해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식품제조업체 ‘고려발효공학’ 대표 박모씨(남·66, 약사)는 식품과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비만치료제 ‘시부트리민’을 사용해 ‘미인단(아침용, 저녁용)’과 ‘감비단(A, B, C)’ 제품을 제조했다. 박씨는 2007년 3월부터 올 1월 11일까지 이들 제품을 체지방분해 효과 등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터넷 쇼핑몰과 전국 피부관리실(22곳), 화장품판매점 등에 2362셋트(470kg), 시가 1억9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박씨는 2009년 10월 중국 보따리 상인으로부터 1kg(300만원)상당을 구입해 함초분말, 감잎분말 등 220kg과 혼합하는 방법으로 ‘미인단(아침용)’ 제품을 제조했다.
또 충남 연기군 소재 ‘미인단(통신판매업체)’ 운영자 이모씨(여·30·여)는 박씨로부터 ‘미인단(아침용, 저녁용)’, ‘감비단(A, B, C)’을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미인단 덕용’(아침용 600g)을 30g씩 소분해 ‘감비단A, B’ 포장지에 넣어 포장해 ‘미인단’ 구입 소비자들에게 샘플로 제공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씨는 2007년 8월부터 올해 지난달 11일까지 인터넷쇼핑몰, 피부관리실 등에 946셋트(191kg), 1억3000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청 분석 결과 해당 미인단, 감비단 제품에서 각각 시부트라민 성분 검출량이 불규칙했으며, 이는 균질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시브트라민은 2010년 10월 사용이 중단된 비만치료제 성분이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미인단’, ‘감비단’ 제품 39셋트(7kg), 850만원 상당을 압수하고 긴급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청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유사한 다이어트 제품에 현혹되지 말기를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사용중단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 식품 판매업자 적발
입력 2012-02-07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