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앞으로 명동 화장품 판매상들의 막무가내식 호객 행위가 근절된다.
중구청은 오는 7일부터 2월말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명동관광특구내 화장품 판매상들의 호객 행위를 단속한다 6일 밝혔다.
중구청에 따르면 명동에는 모두 71개의 화장품 가게가 있다. 이들은 가게 앞에서 소형 마이크 또는 육성으로 크게 손님을 부르거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다가가 팔이나 옷자락을 잡으면서 가게 안으로 유도하고 있다. 가게 앞을 서성이거나 가게 안을 기웃거리는 사람에게는 바구니를 손에 쥐어주는 등 소비자가 자유롭게 쇼핑할 수 있는 선택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많았다.
중구청은 이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지역경제과 직원 4명과 경찰 1명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호객 행위 적발 현장에서 경찰관 입회하에 즉결심판 처분한다. 호객행위자와 호객행위를 시킨 자는 경범죄처벌법 규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명동거리, 화장품 호객행위 못한다
입력 2012-02-06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