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료 할인 및 검사 재위탁 금지 등 수탁기관의 EDI 직접청구를 골자로 하는 고시 개정안에 강경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2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검체검사 수탁기관 할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수탁검사의 검사료의 EDI 직접청구 전환 여부’에 대한 질문에 95.9%의 회원이 “수탁 검사비용은 수탁기관과 의료기관 사이의 협약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직접청구 방식에 반대했다.
또한 병리 의사들과 추가 조직 병리 수가와 세포검사의 협의 사항에 대한 수탁 검사비용의 결제 범위에 관한 질문에서 62.2%의 회원이 조직검사와 세포검사 모두 쌍방 간에 합의하에 자율적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사회는 설문결과 수탁검사료 직접청구 등 검체검사 위탁 방식 변경은 “건강보험 재정을 줄이는 효과보다 검사 축소로 인한 오진과 진단의 지연으로 인한 의료비용, 의료분쟁으로 이어지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탁검사료 EDI 직접청구는 대한병리학회가 주장하는 것으로 병리학회는 “수탁기관 간의 과열경쟁으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의 덤핑계약이 생겨나 검사량 과중과 병리검사 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며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병리학회의 주장은 수탁 검사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과다경쟁 문제이지 의료기관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사는 수탁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부인과 전문의가 환자에게 검사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거쳐 결정되는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
산부인과의사회, “수탁검사료 위탁방식 변경 강경 반대”
입력 2012-02-02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