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12일 일하고 약대 입학, ‘부정행위’ 적발

입력 2012-02-01 10:53
[쿠키 건강] 약사인력 양성을 위해 제약회사 재직자를 정원 외로 선발하는 대학 편입학 제도가 악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 관련 대학과 고교를 대상으로 ‘학사운영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15개 약학대학에서 제약회사 재직자를 정원 외로 선발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제약산업 육성에 필요한 약사 인력 양성을 위한 교과부의 지침에 따른 제도로 원칙적으로 제약회사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업체에서 근무자격을 인정하면 약대에 편입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둬 일부 지원자가 이를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 입학자 중 일부는 약대 편입학 전형 직전에 지인이 재직하는 제약회사에 취업한 뒤 응시원서를 제출했다. 부정입학으로 확인된 사람은 4개 약학대학 8명으로 실제 제약회사 근무경력이 12일 밖에 되지 않는 합격자도 있었다.

감사원은 적발 사실을 교과부에 통보하고 관련자와 해당 약학대학에 대해 관계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