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살충제 안전관리 강화, 연내 13종 살충제 성분 재평가

입력 2012-01-31 16:44
[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외국에서 사용 금지된 살충제 성분 13종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하는 등 ‘살충제 안전관리’ 개선 작업에 나선다.

식약청은 31일 살충제 제조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해 ‘의약외품 살충제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현재 살충제 성분 재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식약청은 ‘외국 미사용 등 13개 살충제 성분 재평가를 위한 잠정조치’, ‘살충제 품목갱신제 도입’,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개정’ 등을 추진한다.

또 식약청은 클로르피리포스 등 외국에서 사용되지 않는 13개 살충제 성분 재검토를 위해 제조·수입업체에 안전성 입증자료를 제출토록 지시했으며, 올해 안으로 안전성 재평가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총 80개 업체 중 38개(48%)이며, 품목으로는 총 516개 중 233개(45%)에 달한다.

식약청은 안전성 자료를 제출한 품목의 경우 해당 내용을 검토해 살충제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반면 미제출 업체의 경우 안전성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안전성 재평가에 포함된 살충제 13종 성분(살충제 10종, 기피제 3종)은 파리, 모기 살충제로서 알레스린 등 5성분, 개미구제에 사용하는 히드라메칠논 1성분, 바퀴벌레 살충제로서 클로르피리포스 등 4성분과 기피제 3성분 등이다. 식약청은 올해 13종에 이어 오는 2017년까지 모든 살충성분 55종에 대한 재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현재 살충제 최초 허가 후 안전성 검증시스템이 없는 점을 개선해 10년 주기로 살충제 안전성을 재평가하는 ‘품목갱신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살충제 독성등급과 허가제한 성분 목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은 올해 안으로 ‘품목갱신제’ 신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살충제 허가 시 유해성분은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에 반영해 허가를 제한하고, 외국의 유해사례정보와 안전성 조치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