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철원군 리베이트 사건으로 복지부로 부터 11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처분을 받은 동아제약의 1심 판결이 3월로 예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는 31일 보건복지부측과 동아제약 측의 최종변론을 듣고 3월 20일 최종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마지막 변론에서 동아제약측 대리인은 철원군 보건소 리베이트 사건의 대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개 품목에 대한 약가를 20% 인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복지부측 대리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기록 열람 후 추가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복지부측의 뜻을 수용하고 오는 3월 20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철원군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동아제약의 11개 품목에 대해 20%의 약가인하를 결정했다. 약가인하 대상 11개 품목 중 800억원 대 매출 제품인 스티렌, 오로디핀 등 동아제약의 주력 품목들도 대거 포함돼 있어 약가인하만로도 수 백억원의 매출 손실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동아제약측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이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실제 약가인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동아제약, 철원 리베이트 결과인 11개 품목 약가인하 오는 3월 판결
입력 2012-01-31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