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8항목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1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소아 간질에 투여한 리리카캡슐 ▲늑골골절ㆍ흉골골절 관혈적정복술 인정범위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급여 인정범위 ▲난소암에 투여된 모노탁셀주 주단위요법 등 8항목 9사례이다.
한편,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소아 간질에 투여한 리리카캡슐 등 8개 심의사례 공개
입력 2012-01-31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