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검진, 6개월 주기로 실시한다

입력 2012-01-25 09:18
[쿠키 건강] 나날이 늘어가는 치매 환자로 인한 개인적 고통을 줄이고자 정부가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치매검진이 6개월마다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및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치매관리법 시행령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치매관리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자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치매연구사업 및 치매검진사업을 실시한다. 치매검진사업의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하며 검진주기는 6개월로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치매검진비용 지원 대상인 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한다.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도록 하며 보건소장은 관계 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 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과반수는 치매 관련 전문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임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