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 대상, 응급처치교육 실시

입력 2012-01-25 10:05
[쿠키 건강] 경기도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도민들의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다.

경기도(북부청)는 25일 북부청사 응급처치교육 상설학습관(대강당)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응급활동 원칙 및 요령, 응급구조시의 안전수칙, 심폐소생술, 각종 질환상황에서의 응급처치 등 이론 2시간과 1인 심폐소생술 실습 및 평가,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실습으로 진행된다.

교육 참가 대상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해당하는 구급차 등의 운전자, 보건교사, 경찰공무원 등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 자동제세동기 구비의무 다중이용시설(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교도소, 5천석 이상의 운동장 등) 종사자, 보육·아동·노인요양 시설 종사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특수장소 및 다중이용업 종사자, 이 외에 교육을 희망하는 도민 등으로 의정부응급의료정보센터에 신청하면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다.

경기도 북부청은 응급상황에 대비한 체계적인 응급의료생활화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지난 2010년 6월부터 응급처치교육 상설학습관을 개설·운영하고, 매월 4째주 수요일마다 도민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해 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